함양군 공고 제2016 - 748호「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9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가. 조례에 규정된 인용법령의 조문이 삭제된바,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인용된 법령을 명확히 하고, 나.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에게 주어지는 결정권의 내용을 삭제하여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삭제에 따라, 해당 인용 법령명 변경 나. 의사결정중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내용 삭제 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9. 13. ~ 2016. 10. 4.(21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111 / FAX : 055-960-5712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행정과 행정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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