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시행이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지난 9월초부터 자체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26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경남도 청렴윤리업무담당이 강사로 참여한 가운데 2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과 사례, 동영상 등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2일에도 홍경태 기획감사실장 주재 자체직원교육을 실시,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해 ‘열공’했으며, 9월초 정례조회 때도 교육했다. 교육에서는 인허가 등의 위법처리는 물론 채용인사개입·수상포상선정 개입·직무상비밀누설 등 14가지 부정청탁유형과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을 골자로 하는 금품수수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봤다. 군은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교육자료와 해설집을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고, 실과소와 11개 읍면별로 수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법시행 관련 각종 문의에 대비해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가한 한 공무원은 “부정청탁 직무유형이 14가지나 되는 등 부패유형이 광범위하다는 점에 놀랐고, 관행에 따라 별 생각없이 주고받는 말이나 사람만나는 일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는 점을 새삼 절감했다”며 “교육뿐만 아니라 해설집을 상세히 숙지해 만에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수차례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교육을 독려하고 원활한 법시행을 위한 전담직원 충원 등을 고려, 청렴함양 이미지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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