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안내 개학기를 맞이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초등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사오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차량 운행에 유의하여 주시고 불법 주·정차를 절대 하지 맙시다. ❑ 집중단속기간 : 2016. 9. 5. ~ 9. 23.❑ 단 속 대 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위반과태료 ❍ 4톤 이하 승용, 화물 : 8만원 ❍ 4톤 초과 승용, 화물 : 9만원 ※ 2시간 이상 위반 시 1만원 추가 부과함양군 건설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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