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이경구)은 8. 28.(일) 발생한 「와룡성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8.29(월) 공사시공업체(법인)에 대하여는 작업중지를 건축주(발주자)에 대하여는 건물사용중지 및 건설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동 건물이 이번 사고로 인해 2차 붕괴위험이 매우 높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취한 조치로 향후 건물 철거․해체 작업 시 근로자들의 대형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옆 건물에서 건축주가 운영 중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동 건물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이다. 이번 사고의 구체적 원인은 조사가 완료된 후 밝혀지겠으나 현재 잠정적으로는 노후건물을 영세철거업자가 사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해체작업을 강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물 해체작업은 공사 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이경구)은 사고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고 앞으로 동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물 철거․해체업 종사자는 특별안전교육(9.7.)을 실시하고, 건물주(발주자)는 공사계약 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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