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대병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12일 개최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장정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로 구성된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날 함양읍 대덕리 133-2번지 일원 349필지, 237,423.3㎡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함양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앞으로 군은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여 정산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대병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되고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여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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