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540 호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5-411호(2015.9.24.)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의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807-1번지 일원 “함양소방서 신축공사”를 위한 군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6. 16.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80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나. 토지이용계획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경상남도지사(소방행정과) 나.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소방행정과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7.12.31.까지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6. 공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7.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붙임참조)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 96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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