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진주지청(지청장 이경구)은 6.2.(화) 11:30, 지청 회의실에서 노·사대표 및 재해예방기관 등*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최근 메틸알콜 재해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화학적 인자로 인한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재해예방과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 협약 체결기관: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 민주노총 진주지부, 진주상공회의소, 사천상공회의소, 안전보건공단경남지사, 대한산업안전협회경남서부지회, 진주고려병원, 제일병원, 삼천포제일병원, 경상고려산업환경연구소 특히 이번 협약은 화학물질에 대한 인식 및 관리가 취약한 영세 소규모 업종 근로자들의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제고와 작업환경개선 필요성에 따라 관련기관들의 역할과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다.이경구 지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메틸알콜 재해 및 옥시 사태 등으로 근로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소규모 영세업종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대부분은 취급물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정한 개인 보호구 착용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는 해당 재해자는 물론 그 가족과 사업주에게도 평생의 아픔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에 나와 내 가족이 근무하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재해예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 각 협약주체별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 단체 가.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나.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에 맞는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2. 사용자단체 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MSDS)의 제공 및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다. 화학물질에 맞는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한다.라. 사내·외 협력업체 지원활동과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다.3. 재해예방기관 가. 화학사고 주요발생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 인지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나. 직업병 요관찰자(C1)에 대한 관련자료를 통보한다 다.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미실시 사업장 발굴 및 실시를 적극 지원한다 라. 화학물질 맞춤식 재해예방자료 보급을 지원한다 마. 화학물질 작업환경관리 우수사업장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4.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가. 화학사고 주요발생업종 인지도 개선 설문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나. 직업병 요관찰자(C1) 실태점검에 참여한다 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한다.라.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한다 마. 공생협력프로그램 대상사업장 발굴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5.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가. 협약 업무 추진총괄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나. 공동행사 및 홍보, 공동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다. 참여기관 애로·건의사항을 관리·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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