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보다 160억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이 확정됐다.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5월 10일까지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또 제·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4월 28일부터 10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진행됐으며, 각 위원회 별 심도 있는 토론과 회의를 거쳤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기정예산보다 약 5.6% 증가해 160억원이 증액된 3662억9343만8000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증감사항 및 현안사업을 반영한 예산이다.
심사결과 예산절감의 사유로 3건에 3억91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했다. 박병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임시회에서는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 원안가결 하였다.
한편 황태진 의장은 제2차 본회의 폐회 선포에 앞서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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