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곡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주)노블시티 소유의 부지가 공매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블시티는 각종부담금과 세금까지 체납된 상태로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난 3월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데 이어 이번 공매절차까지 진행된다는 소식에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함양군에 따르면 최근 예금보험공사에서 노블시티 소유의 다곡리조트 내 부지에 대한 매각 계획을 진행 중이다.
정확한 공매 면적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771필지로 전체 다곡리조트 개발 계획 부지 300만평 중 100만평 가량이 이번 공매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노블시티에서 다곡리조트 개발을 위해 전체 부지의 60% 가량을 매입했었다.
노블시티에서는 부지매입을 비롯해 실시계획 등 10여년간 개발을 추진하면서 400억원 가까이를 투자한 것으로 보이며, 이중 절반가량을 은행권 등을 통해 투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예금보험공사는 공매 처분하는 부지를 일괄 처리해 제3의 투자자가 다곡리조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군으로 봐서는 다곡리조트 사업이 적은 규모라도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그래야 지역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곡리조트 사업을 진행해 왔던 노블시티 측에서는 계획 중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노블시티 관계자는 “예전부터 이 같은 말이 나왔었다. 돈을 빨리 갚으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LH공사와 협약을 통해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해 이를 분양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이 예정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다곡리조트는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지곡면 덕암리 등 전체 면적 973만 2170㎡에 7200억 원(민간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1년 3월 함양개발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된 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5년 10월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그해 11월 함양군과 민간시행사인 ㈜도시와사람이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추진전담 법인인 ㈜노블시티와 지역개발사업단을 별도로 출범시켰다. 이후 2009년 토지보상을 비롯해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경기 침체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오다 2011년 12월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받고 완공 연도를 2016년으로 계획을 변경해 추진해 왔다.
노블시티는 지난해 ‘지역개발과 지원에 관한 법률’(201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농지 훼손과 산지 조성에 대한 조세 부담금 700억여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이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군은 지난해 10월 실시계획 승인 후 2년이 지나서도 착공되지 않자 ‘승인 취소 사전 통지’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했다. 이 자리서 연말까지 사업 변경계획 승인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자금 확보를 조건으로 행정처분을 미뤘다.
하지만 시행사는 지난해 말까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군은 지난 4월 각종 부담금과 세금까지 체납한 상태에서 시행사의 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해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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