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던 서춘수 전 함양군수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4월18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6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3000만 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서 전 군수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계속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서춘수 전 군수는 지난 2020년 함양 지역 내 하천에 보를 설치하는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재납품 업체 대표 A씨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인 B씨에게는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댓가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양군수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함양군 공직자의 청렴성과 적법성을 크게 훼손했고, 공무원 조직 내부와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결했다.또한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이로부터 아들의 청원경찰 채용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취업준비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서 전 군수는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증인 진술뿐이고, 이 또한 진술이 모순된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1심에서 설명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실시한 증인 신문 절차 등에 비춰 당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법,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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