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함양군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월 함양읍의 떳다방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끼상품 과대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함양군 안의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11일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스마트팜 영농조합지원사업부’이라고 밝히며 정부 정책 지원금을 통해 8평 규모의 실내 자동 농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마트팜을 이용한 버섯(눈꽃송이 버섯, 참송이 버섯 등) 재배로 월 250~3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업자는 농기계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납품·판매까지 자부담 없이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의심하는 A씨에게 각서까지 작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함양군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피해 예방 홍보를 진행한 사실을 떠올리고 의심을 품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군에서 해당 정책 보조에 대한 안내를 들은 적이 없다”며 “최근 사기 행위가 많아 믿을 수 없다. 함양군청에 확인한 후 다시 연락하자”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는 직접 A씨 인근 마을을 방문해 사업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A씨와의 대화 도중, 당초 설명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무료로 제공된다고 했던 농기계가 9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과거 비슷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어 이상함을 직감하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는 “과거 비슷한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가격이 절대 9천만 원까지 나갈 리 없다”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사업을 빙자한 전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함양군청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부 정책 사업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전화나 우편물 역시 군에 문의하면, 군에서 신속히 확인하여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양경찰서는 현재까지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마트팜 영농조합지원사업부’라고 밝힌 이들이 안의면뿐만 아니라 서상면과 서하면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농민들에게 접근한 정황이 포착되어,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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