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김윤택)는 2월26일 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예술마을(용추아트밸리)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귀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상정했다.    이 중 ‘법률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으며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원안가결 됐다.   한편, 앞서 진행된 지난 24일 1차 본회의에서는 박용운 의원이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일정으로 해당 본회의를 불참한 김윤택 의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장은 의무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며 "임시회는 군민들에게 의정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의장이 다른 일정으로 불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윤택 의장은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참석은 부회장으로서 피치 못할 일정이었으며, 본회의에 부의장이 대신 의장의 역할을 대행한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임시회 불참은 사전에 공지됐고, 의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공식적인 일정이었던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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