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2월 28일까지 의견 청취를 시행한다.   이번 의견 청취는 지방세 과세 표준(취득세·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축 건축물로 통보된 건축물이며,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의견 청취 사유는 ▲전년 대비 과도한 상승 ▲시장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기타 사유 등이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구체적인 의견과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의견 청취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위택스를 통해 반드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부과담당(☎960-4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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