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이를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지난 1월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방문기관, 직원 명단, 비용 등을 포함한 계획서 변경 시 재심사 절차도 의무화된다.
출장 결과보고서를 기존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해 심사위원회가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과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 등록하고,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유지하며, 지방의원의 참여는 출장과 무관한 의원 2명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항공·숙박·차량 임차 및 통역 비용 외에는 예산 지출을 금지하고, 취소수수료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국외 여비 외에 개인 부담으로 출장을 수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이나 외유성이 아닌, 지자체의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출장 문화가 더욱 건전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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