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판매 행위, 일명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떴다방’은 무료 선물이나 공연 등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하며 고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 판매 조직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하며, 거점을 수시로 이동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특히 마을 단위로 방문 판매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단속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떴다방에 방문한 주민 A씨는 “지인이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고 해서 따라가 보았는데,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볼거리도 제공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좋았다”며 “그러나 공연이 끝날 즈음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분위기에 휩쓸려 구매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고 전했다.   함양군은 이러한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단속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떴다방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었지만, 외부인을 통제하는 운영 방식과 실질적인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함양군은 지역 경로당과 노인회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노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교육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노인들이 주 피해자인 만큼 예방 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만약 물건을 구매했더라고 14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월17일 함양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서는 ‘함양 떴다방’이라는 제목으로 제보가 올라왔고 해당 내용은 피해자 자녀가 피해 사례에 대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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