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용권)는 지난 12월4일 열린 건설교통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사업은 함양군 내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규 사업으로, 6000만 원의 용역비가 편성되었다. 그러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권대근 의원은 부지 선정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이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규모와 위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함양군 관계자는 공용 주차장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용역이 필요하며, 부지가 선정되면 신속하게 국토교통부에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미리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함양읍 주변에서 사업 내용과 같이 약 5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인호 의원도 부지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만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부지 선정 후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부지 선정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사용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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