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0월29일 거창사건 등 희생자 유족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3년 2월 행정안전부가 경남 지역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감사를 통해 거창사건 유족회 지원 근거의 미흡함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묘역 관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유족회 운영에 대한 직접 지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족회의 위령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신성범 의원은 “유족회가 위령사업 등 활동을 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유족회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거창사건 등 유족회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산청·함양·거창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족 모임으로, 1996년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공식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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