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함양지역 비무장 민간인들이 법적 절차도 없이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지난 8월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4차 위원회에서 ‘경남 함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함양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7명이 함양경찰서와 관할지서 경찰에 의해 소집되거나 연행돼 구금됐다가 함양 일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7건(7명)에 대한 제적등본, 족보, 학교생활기록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함양군 피해자현황 조사표(2009년), 함양군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1960년) 관련 자료,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함양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 대상자 7명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경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돼 함양경찰서 및 관할 지서 유치장 등에 구금됐다가 함양 수동면 ‘밤나무 숲’(본통고개), 석복면(현 함양읍) 난평리 ‘보골’ 등지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희생자들은 함양지역 각 읍면에 고루 분포된 비무장 민간인들로 모두 20~30대 남성이며 주로 농업에 종사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히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촉구, 피해 회복 및 추모 사업 지원과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중대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2월10일 재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