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이번 2024년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관련 컨설팅 보고회, 평생교육협의회 등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다시 한번 좌절됐다. 이로써 총 8번째 탈락이다.   지난 6월12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광석) 문화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문실 소장은 이번 평생학습도시 미지정 사실을 의원들에게 밝혔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과 함양박물관에 평생교육 연관 업무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함양군의 탈락 요인이 됐다.    즉 평생학습담당계가 있고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복지관과 박물관에 평생교육 취지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경우 심사 과정에 있어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최문실 소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규모가 증가된 부분과 군수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부분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복지관과 박물관에도 평생교육 연관 업무가 있다고 판단해 별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받았다”라며 “이러한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계속 미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개편할 때 군수님께 관련 의견을 제출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12월19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함양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한 바 있는 만큼 미지정된 사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정광석 위원장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과 관련해 의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하면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아쉽다”라며 “탈락 원인을 알았으니 잘 건의해서 25년도에는 꼭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임채숙 의원은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지정을 위해 우리 부서에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력해왔다. 도전할 때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완을 잘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매번 바뀌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며 “업무이관·조정작업을 하든 포기를 하든 군수님 방침을 정확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엄격한 조건 같으면 지원 예산 규모로 볼 때 지정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평생학습도시는 지역민 모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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