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02호투자유치 예정부지 추가매입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함양군에서 시행하는「투자유치 예정부지 추가매입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024. 1. 31. 함양군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투자유치 예정부지 추가매입사업 나.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백천리/지곡면 공배리, 보산리 일원 다. 사업면적 : 토지 565,185㎡(149필지) 마.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일자리경제과)2. 보상대상 가.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함양군 공보 제850호 참조3. 토지 및 물건조서 비치 : 경상남도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대기업유치TF)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4. 1. 31. ~ 2024. 2. 14.(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대기업유치TF(055-960-4753)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5. 보상시기 : 2024. 3월~4월 중 개별통보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 :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입금) 나. 보상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보 상 절 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함양군 일자리경제과(대기업유치TF)로 제출하여야 합니다.7. 기타사항 가.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 등은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보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대기업유치TF(☎055-960-4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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