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93호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1. 27. 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4. 5. 17. 시행) 및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제․개정(2024. 5. 17. 시행)에 맞춰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및 관계법의 제·개정에 따라“문화재”등의 용어와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함.4. 조 례 안 : 함양군 공보 제850호 참조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1. 27. ∼ 2. 15. (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문화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문화관광과)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540 / FAX : 055-960-5717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 (055)960-45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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