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4-11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허가) 취소 고시「농어촌정비법」제116조 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허가) 취소원을 수리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월 22일 함양군수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개간 사업)2. 개간사업 시행계획 취소현황 가. 신 청 인 : 삼척박씨 옥천공파 대표 박칠규 나. 대 상 지 : 함양군 병곡면 옥계리 874번지 (4950㎡, 임야) 다. 신청목적 : 농지조성(밭) 라. 취소사유 :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 마. 취소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제2호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농촌개발담당 (☎055-960-63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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