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51호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4년 1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2. 개정 이유 상위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협력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함.3. 주요 내용 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 위원 구성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안 제11조) 다. 위원의 해촉 사유 구체화(안 제12조) 라. 사무국 인력 배치기준 개정(안 제13조)4. 조 례 안 : 함양군 공보 제848호 참조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1. 17. ∼ 2024. 2. 6.까지(20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사회복지과 우)50036  전 화 : 055-960-4812 / FAX : 055-960-5715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960-48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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