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9일 오후 함양군청 앞은 집회 열기로 뜨거웠다. 이날 수동면 가축 분뇨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백전면 청정 매치골 축사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태양광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우전마을 주민이 단합해 함양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먼저 수동면 하교마을 일원에 소, 돼지, 닭 등의 분뇨를 비료로 만드는 유기질 비료 및 상토제조업 공장이 들어설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가축 분뇨시설 반대위는 하교마을을 포함한 인근 마을주민 50여명과 반대 집회를 열었다.
가축분뇨시설 반대위는 “가축분뇨 시설이 마을에 들어설 경우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청정지역을 파괴시키는 가축분뇨처리장은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함양군이 해당 시설에 대한 허가신청을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사현장에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폐아스콘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됐던 백전면 오천리 일원 축사신축건에 대한 청정 매치골 축사건립 반대위의 항의도 이어졌다.
함양군은 해당 신축축사 공사현장의 폐아스콘 사용과 관련 3개월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반대위에서는 5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축사 건립 반대위는 “해당 축사 건립에 대한 허가과정을 함양군은 공개하라. 오염되는 매치골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 마을 주민들은 모든 역량과 힘을 동원해 군청과 건축주를 상대로 항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양광 시설 반대를 위한 집회를 장기간 진행하고 있는 우전마을 주민들 또한 이날 “주민의견 무시하는 태양광을 결사반대한다. 외지인들 돈벌이에 청정마을 사라진다”며 함양군과 함양군의회를 동시에 비판했다. 우전마을에서는 20여명의 주민이 집회에 참여했다.
한편, 수동면 가축 분뇨시설 허가신청건과 관련 함양군은 집회 이후 진행된 개발행위 심사과정에서 부결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축 분뇨시설 반대위 관계자는 “이미 집회를 통해 밝혔듯이 개발행위 부결은 당연한 결과다. 심의 부결 근거가 확실한 만큼 차후 업체 측에서 행정소송을 감행하더라도 공장 설립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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