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11월3일 오전 9시30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등 22건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1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함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 △함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다볕자연연수원) 재계약 동의안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종사자 등 교육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산양삼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등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날 함양군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된 2023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행정에 당부했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오는 24일부터 12월18일까지 25일간 제279회 2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2차 정례회 기간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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