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영 함양군수가 2월21일 휴천면을 끝으로 ‘군민과의 대화’를 마쳤다. 2주차 읍면 순회는 20일 함양읍·백전면을 시작으로 21일 휴천면으로 마무리됐다. 순회 기간 동안 진병영 군수를 비롯한 함양군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행사를 통해 나왔던 다양한 의견과 요청사항 등을 군정에 적극 검토할 것을 밝혔다.     함양읍·백전면 2주차 첫날 군민과의 대화는 함양읍민과 백전면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열린 함양읍 군민과의 대화에서 함양읍민들은 △웅곡리 소하천 정비 농로 조성 △하백마을 CCTV설치 △백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주민 공청회 요청 △공설운동장 입구 도로 로타리 건립 요청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우범지대를 우려해 하백마을내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진 군수는 “우선 관련 부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겠다. 다만 CCTV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관리 부분에 있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며 “청소년 선도위원회와 관련 부분을 협의해 같이 노력하겠다. 해당 지역이 우범 지역이라 판단되면 CCTV를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백연리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주민설명회 없이 진행됐다며 주민공청회를 열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사항이 승인이 돼서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공청회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없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변에 있는 군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인데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요구가 있으면 사업 시행사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공설운동장 입구 도로를 안전상의 문제로 로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진 군수는 해당 부분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설계와 동시에 터널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에 진행된 백전면 군민과의 대화에서는 △구 고속도로 굴다리 철거 요구 △신규 주택단지 상수도 문제 △영농폐기물 수거 문제 등의 의견이 있었다. 구 고속도로 굴다리 철거 요청에 대해 진병영 군수는 “구 고속도로 굴다리가 외관상 좋지 못해 고속도로관리공단에 철거를 요구했으나 아직 미진한 상태다”며 “행사가 끝나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여 주민들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주택단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귀농·귀촌을 결정하신 분들이 자연마을 인근에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며 “상하수도 설치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즉흥적으로 실시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면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5세대 이상 마을은 상하수도 장기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농폐기물 수거 문제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함양군 수거 차량이 직접 수거하는 방법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며 “한국환경공단 차량이 소형 차량에서 중형 5톤 차량으로 변경되면서 마을 내 진입이 어려워 수거가 안 된 것 같다. 현장 호가인 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휴천면   군민과의 대화 마지막 일정은 휴천면에서 진행됐다. 21일 오전 휴천면사무소에서 진행된 휴천면 군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문정초등학교 활용 방안 요구 △지리산 문학관 인근 계획관리지역 변경 요구 △동호마을 솔숲 인근 주차 문제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문정초등학교 활용 방안 요구에 대해 진병영 군수는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마산대학교 관계자와 두 차례 만남을 가지고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교육 및 마산대학교 함양캠퍼스 등의 유치를 당부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문정초등학교를 정비하여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리산문학관 계획관리지역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개인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말씀하신 해당 한 필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동호마을 솔숲 인근 주차 문제에 대해 “동호 솔숲은 자연발생 유원지로 일부는 군유지, 일부는 하천부지인 농업진흥지역이다”며 “현재 함양군에는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속히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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