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완식 군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창원지법 거창지원(부장판사 김해붕)은 5일 지난해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금품살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완식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전 함양군수가 불법 선거로 재선거를 치렀는데도.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또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최 군수는 지난해 10월26일 재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일당 10만원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간접적으로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최 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최 군수 측근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함양군은 지난 6일 군정 공백을 우려해 부군수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갔다. 현행 규정상 단체장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함양선관위에 따르면 최완식 군수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함양군수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보궐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예정돼 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전에 최 군수에 대한 판결이 나야지 가능하다. 이처럼 재선거로 인해 당선된 최완식 군수가 실형을 선고받자 지역 정가는 물론 군민들까지도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철우 전 군수의 불법선거로 인한 재선거로 뽑힌 최 군수마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는 사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한 군민은 "군의 수장이 진위를 떠나서 불미스러운 일에 오르내리는 것은 군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임에 분명하다. 맑고 깨끗함을 자랑하는 함양군인데 말이다. 추락한 자존심 회복을 위해 군민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충절의 고장 함양에서 잇따른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군민 전체가 합심해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