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월 평균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2분의 1을.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이면 3분의 1을 지원하게 된다. 월 평균보수가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연간 30여만원의 보험료가 지원된다. 근로자의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고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사업장 사용주가 기존에 가입된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 신규가입사업장은 적용사업해당신고서를 구비해 4대사호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통해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588-0075).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함양군은 진주고용노동지청의 관내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공단. 사업주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에 가입해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의체는 진주고용노동지청이 중심이 되어 함양군 외 7개 지방자치단체(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와 사회보험공단지사(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의 실정상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많고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군의 주도하에 사업주 단체 등과 함께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