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된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국내 취업활동기간(재고용)이 만료되는 근로자가 ‘10년 하반기부터 발생하여 ’11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가 불법 체류하면서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사업주들도 숙련단절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 감소에 기여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숙련 기능 인력의 계속 사용을 지원하며. 영세 사업장의 안정적 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정부에서는 '12년부터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자 방지를 위하여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 자진귀국자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한다.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는 한국어능력시험. 취업교육. 사업주의 구인 노력 없이도 출국 3개월 후에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 (뿌리산업은 50인 이하)제조업 등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특별한국어능력시험제도는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 사업장 변경 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자진귀국 한 외국인근로자가 특별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6개월 후에 빠르게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7개 국가(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계속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에서도 외국인근로자 자진귀국 유도를 위한 귀환의식설명회. 불법체류방지를 위한 체류기간 만료예정자 알림서비스. 귀국 후 현지기업 취업알선을 위한 구직표 접수. 창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장(김병열)은 “자진귀국자 특별한국어능력시험.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 자진귀국유도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및 체류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055-212-723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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