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7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시설과 건물을 대상으로 개문(開門)냉방영업 행위(냉방기를 켠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하절기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지난 1일 발표한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집중단속이 실시된다.단속에 적발되면 최초 1회 경고조치 후 2회부터는 적발회수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 중인 매장. 상점. 점포. 상가 등은 외부 출입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요 제한행위는 단순개방. 출입문 제거. 자동문 전원차단. 수동문 고정행위 등이다.그러나 냉방기 미설치 사업장과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 공동 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함양군 관계자는 “전력수급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여름철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