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7일 고용노동부진주지청. 지방자치단체(진주시청·사천시청·남해군청·하동군청·산청군청·함양군청·거창군청·합천군청).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등은 제1회 사회보험 가입확대 본협의회를 개최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행사는 7월1일부터 새로이 시행하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협약체결을 위한 '진주지청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회'자리에서 각 기관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의체장인 고용노동부진주지청장 윤영귀씨는 “저임금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실직과 노후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복지격차를 줄이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수안 함양군청 경제과장은 “미래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복지격차가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보유한 홍보채널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의 중요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공단 각 지사장은 “협약에서 정한 역할분담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1명이라도 더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지원되므로 늦게 신청하거나 가입하면 그 만큼 지원을 덜 받게된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055-760-0119). 국민연금공단진주/거창지사(055-760-0631). 진주/하동고용센터(055-760-67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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