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인근 지자체의 반발까지 무릅쓰며 추진해온 '지리산면' 명칭 변경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본지 6월4일 1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15일 경북 영주시의 소백산면 명칭 변경을 중지토록 요구한 충북 단양군의 분쟁조정 신청을 지난 15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소백산면 명칭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이다.당초 명칭 변경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군이 인근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히자 유사한 경북 영주시의 '소백산면' 명칭 변경과 관련한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지켜보기로 했기 때문이다.중앙분쟁조정위는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고유 지명을 특정 자치단체가 행정구역 명칭으로 독점 사용할 경우 이웃 자치단체간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단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분쟁조정위는 유명 산이나 강 등의 고유 지명을 읍·면·동 명칭으로 무분별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정부에 권고까지 한 상황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리산면 명칭 변경을 추진하던 함양군도 명칭 고수 자체가 어렵게 됐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의회 승인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번 중분위의 결정으로 모든 계획이 중단된 것은 물론 인근 지자체와의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는 평가다.함양군은 지난 3월 군의회 요청에 따라 지리산 초입인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 바꾸기 위해 '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말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마쳤다. 하지만 지리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함양군은 관련 절차를 유예한 바 있다.현재 군은 지리산면 명칭변경과 관련해 백지화 선언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군의원의 4분 발언을 통해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군의회 차원의 표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군 관계자는 "현재 군으로서는 무산 등과 같은 발언을 하기 어려우며 노길용 의원이 4분 발언을 통해 나온 안건으로 주민투표까지 거친 만큼 의회에서 의원 협의회 등을 거쳐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리산면 명칭 변경 과정에서 함양에도 지리산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효과를 본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하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