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재판장 김해붕 지원장)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완식 군수에 대해 21일 징역 3년을 구형됐다. 또 불법선거운동에 직접 관여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군수의 동생은 징역 4년. 선거운동원 이모씨는 징역 2년. 사전 구속됐던 신 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원봉사자 33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70만원. 징역 1년에 추징금 170만원 등 을 각각 구형했다. 최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