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157.771필지에 대한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하고. 3월부터 4월까지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지가를 산정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신청받아 지난 5월 10일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산정지가에 대한 최종 심의를 마쳤다.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7% 상승했으며. 최고가격은 상업지역 내 대지로 ㎡당 156만원이다. 최저가격은 농림지역 내 임야로 ㎡당 62원으로 조사됐다.군은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이달 31일부터 군 홈페이지에서 즉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1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간 읍·면사무소나 군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한 토지는 재조사 후 7월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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