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3건. 제·개정 조례안 7건 등 총 10건 심의 함양군의회(의장 이창구)는 지난 5월30일 제194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6월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3건과 함양군에서 제출한 7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한다.이창구 의장은 “6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나 전반기를 마무리할 시기에 접어들었다. 남은 후반기에도 6대 전반기 시작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열정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군민들께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군의회와 의원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사업 등 당면현안 사항들은 군민들의 여망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했다.이번 제194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하여 5월31일부터 6월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1.2조로 편성하여 지역구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안남연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김경두 의원 외 2명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임재구 의원 외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황태진 의원 외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가축분뇨관리 및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와 함양군수로부터 상정된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심의를 거쳐 6월8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