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는 농지은행은 고령농업인이 농업경영 중 은퇴·질병 등으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할 경우. 소유농지를 농어촌 공사. 전업농업인 또는 45세이하 농업인에게 매매. 임대(임대수탁)해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사업이 고령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농지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도 '경영이양직불사업'에 3억3천1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5월 현재 166명에게 1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이양직불사업 신청대상은 65세이상 70세이하(1942.1.1∼1947.12.31 사이 출생)로서 10년 이상(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조건이며. 대상농지는 사업신청 직전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 밭. 과수원 포함)이 해당되며. 계약체결 익월부터 75세까지 1헥타 기준 매월 25만원씩(연 3백만원) 지급된다.경영이양직불사업 신청 대상자도 소유농지 3.000㎡(907평)이하는 계속 경작을 할 수 있다. 신청 또는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940-5521∼5)로 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