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6월15일까지 201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군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작업이 필요하다.군은 이번 정비를 통해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소유권 변경 등 과세물건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정비는 물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주된 상속자를 파악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게 된다.또한 건물 가감산 특례와 중과대상 건물. 비과세·감면 부동산 고유목적 사용 여부 등 과세자료 적정성 여부를 조사·정비할 예정이다.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건축물분 7월16일부터 31일까지며 토지분은 9월16일부터 30일까며. 주택분은 5만원 이하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5만원 초과는 2분의 1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면 된다.군 관계자는 “2012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자료를 정비해 공평과세 구현과 과세행정 신뢰성 제고는 물론 재산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