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함양군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운행이 어려워진다.군은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1일 밝혔다. 번호판영치 단속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현장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영치한다.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후 미납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를 위해 군은 번호판 영치 기동팀을 편성해 아파트 및 공공주차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 주차돼 있는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을 활용해 운행 중에도 체납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됐다.군은 지속적인 번호판영치 활동을 통해 조기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공매 처분하여 체납세를 충당할 방침이다.현재 함양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8.470만원으로 이중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570여대. 체납액은 23.882만원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함은 물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납세자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