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함양·산청사무소(이하 품관원 함양·산청사무소)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양곡표시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5월15∼31일까지 17일간 양곡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 기간에는 시중유통 쌀의 변경된 표시사항 이행여부 및 양곡의 거짓·과대의 표시행위. 가공용 쌀 부정유통 행위 등을 단속하며 단속기간 중에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업체. 시중양곡 유통·판매업체. 정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한다.점검내용은 시중 유통되는 쌀 포장재에 의무표시 하여야 되는 품종. 등급.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등의 미표시 행위와 거짓·과대의 표시 및 광고행위 등이다. 현장기동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업체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경남품관원 관계자는“온라인 상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특’.‘최고’.‘베스트’.‘스페셜’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가공용 쌀을 공급받고 있는 지정업체 및 정부공급 쌀 낙찰업체에 대하여도 부정유출 행위. 지정용도외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품관원 함양·산청사무소는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중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잠복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용 쌀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정부에서 공공비축용으로 보유하다 공매(2012.1.17.)한 2009년산 쌀 1.600톤에 대하여도 낙찰업체가 생산연도 및 년산 혼합비율 거짓표시 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단속 한다.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첨단 과학기법을 동원하여. 쌀의 원산지 또는 품종 거짓표시 등을 가려 낼 계획이다. 쌀의 원산지 및 품종 거짓표시 의심품에 대하여는 시료를 확보하여 품관원 경남지원 분석실에서 DNA분석을 실시하여 그 진위를 밝혀내고. 쌀의 년산별 혼입 및 일반 시중판매 쌀과 오래된 가공용 쌀의 혼입여부를 가리기 위해 쌀의 신선도 감정방법인 GOP시약 처리법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거짓·과대의 표시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고 품관원 함양·산청사무소 관계자는 밝혔다.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상단의“전자민원→부정유통신고”메뉴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품관원 함양·산청사무소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하여 개정된 양곡 표시제의 조기정착은 물론 양곡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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