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작지만 알찬 서하초등학교(교장 조명관)에서는 생활 속 저작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저작권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창작 꿈나무들을 위한 저작권 수호천사’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의 확산 및 저작권 보호의식을 높이고자 진행됐다.교육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서민희 강사는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저작권 관련 동영상과 함께 저작자와 저작물 개념 및 종류를 학생들이 알게 쉽게 퀴즈를 통해 교육했다. 또한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을 받아서 내 홈피에 올리기. 공유사이트나 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 영화나 음악파일을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등 학생들이 무심코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저작권에 위배가 되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실제의 생활사례를 통해 더욱 현실감 있는 저작권교육이 이루어졌다.한희준(6년) 학생은 “우리가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사용하였던 음악파일이나 그림 등도 저작권으로 되어있어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아끼고 복제를 하지 않아야 하겠어요”라며 저작권 수호천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