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 1> 2012년 3월말 기준 함양군 전체 영유아 관련 현황 <표 - 2> 2012년 3월말 기준 함양읍 영유아 관련 현황 두 가지 사실과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1)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수요”란 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 41페이지에 보면 “보육수요율이란 6세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의 수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향 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추계되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실2) 어린이집의 인가제한은 다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41페이지에 보면 보육수요< 어린이집별 정원. 어린이집별 현원< 어린이집별 정원 인 경우 두 가지 동시 충족 시 인가제한 가능. 주장1) 어린이집 인가를 허가해야한다는 측의 주장인 “영유아의 총인구수 대비로 유치원을 포함한 수요인원이 함양군에는 428명. 함양읍에는 227명이 더 있다.”라는 의견은 보육수요율이라는 용어로 봤을 때 법적으로는 틀렸다. 보육수요란 실제로 보육시설에 맡길 아동수다. 그래서 함양군은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 해야 한다. 주장2) 따라서 현재 함양군의 보육수요는 어린이집별 정원보다 적고. 어린이집별 현원도 어린이집별 정원보다도 작다. 그래서 함양군은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 해야 한다. “보육수요는 현재 다니고 있는 아동의 수(현원)다.”라는 이 주장1)의 옳고 그름은 위의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쟁점은 이러합니다. 보육수요 즉. 추계되는 아동의 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지요.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보육수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사실1)과 사실2)를 근거로 주장1). 주장2)에 대해 그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저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장1)에 대한 반론.만약. 보육수요가 사실1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주장1)처럼 보육수요란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2)의 인가제한 조건에서 제시한 조건방정식은 그 자체로 엉터리입니다.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현원과 차이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보육수요는 어린이집 현원과 똑같은 의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2)에서 두 가지 동시 충족이라는 의미는 없어집니다. 어린이집별 현원< 어린이집별 정원 이라는 조건 한가지 뿐 이니까요. 따라서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1)을 읽으면서 보육수요란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플러스알파의 인원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실2)에서 주어진 조건 중 어린이집 정원보다도 보육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 사례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보육수요란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플러스알파의 인원이다.” 라고 저는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함양군과 함양군보육정책위원회는 사실1)에서 정의한 “보육수요율이란 6세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의 수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과 향 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추계되는 아동의 수”를 현원대비 남는 영유아 수 인 428명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재 함양군 내의 정원 대비 남는 영유아 수인 255명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영유아보육시설을 인가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주장2)에 대한 반론.그리고 만약. 보육수요가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하게 된다면 “보육수요< 어린이집별 정원. 어린이집별현원< 어린이집별 정원인 경우 두 가지 동시 충족 시 인가제한 가능하다.”는 이 방정식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집별현원< 어린이집별 정원의 조건은 있으나 마나 한 조건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조건을 내 건 정부도 이해가 안되지만 그것을 빌미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사람들은 더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수요가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 방정식은 더더욱 엉터리입니다.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현원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육수요는 어린이집 현원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실 1)을 읽으면서 보육수요란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플러스알파의 인원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린이집 정원보다도 보육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 사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집별 현원< 어린이집별 정원은 자체가 아예 엉터리이거나 최소한 한곳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폐쇄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겨야 가능한 경우입니다.현행법상으로 어린이집 현원이 절대로 정원을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원이 정원을 넘을 수 있는 경우는 한 어린이집이 심각한 사건으로 인해 해당어린이집이 폐쇄되어 재원 중이던 아동들이 타 어린이집으로 배치되어야 할 경우에나 정원 외가 가능하고 또. 이는 반드시 행정당국의 허가를 득하고 난 후에나 정원 외로 아동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동의 수에 따른 교사의 비율. 아동의 수에 따른 보육료의 지급 등. 아동들의 수가 확인되어야 정부에서 보육료를 교부하는 것은 모두들 아실 것입니다.만약. 정원보다 많은 아동들의 보육료를 청구한다면 행정당국에서 반드시 알게 되고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셋째.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아동들이 연령에 따라 보육교사와의 비율이 달라지므로 각 어린이집에서 원아모집 당시 연령별 아동과 교사의 수를 정확하게 배치를 해야 최대한 정원까지 채울 수 있고. 원아모집 자체가 정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지 않는 한 절대 정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현원은 정원보다 같거나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설령 영유아의 수를 농어촌 특례를 적용한다 할지라도 정원보다 많은 영유아들을 보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가 제한의 조건이 어린이집별 현원이 어린이집 별 정원보다 많아야 인가를 해 준다는 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제로(영)인 조건을 제시하였으므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함양군과 함양군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수요< 어린이집별 정원. 어린이집별현원< 어린이집별 정원 인 경우 두 가지 동시 충족시 인가제한 가능이라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따라서 함양군과 함양군 보육정책위원회는 현원대비 남는 영유아 수 인 428명 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재 함양군 내의 정원 대비 남는 영유아 수인 255명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영유아보육시설을 인가해 주어야 합니다.현재 함양군에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영유아 이외에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고자 하는 영유아가 함양군청의 조사결과만으로도 54명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양군보육정책위원회는 사실1)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조건자체가 모순인 사실2)를 근거로 주장1)과 주장2)를 내세우며 함양군 내의 추가 어린이집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헌법상 보장된 경제활동과 직업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이익추구와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지금 함양의 경우는 한 사람이 한번 영유아 시설장이 되면 천대만대에 걸쳐 영유아 시설장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한번 보육교사는 영원한 보육교사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인도의 카스트제도가 생각이 납니다. 다년간의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보육교사들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상을 그려가며 이상을 품으면 안됩니까? 그것은 함양군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까?물론. 3곳의 국공립 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참 좁고 험난합니다. 동과홍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왕이면 내 자녀에게는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범위가 넓을수록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겠지요. 아이도 이왕이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을까요?함양에는 왜 명품매장 등과 같은 도시에는 있는데 없는 것들이 많을까요? 매장을 운영하는데 경제성 즉. 이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함양사람들은 명품을 살 경제력이 안됩니까? 함양에 명품매장이 생기고 다양한 양질의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군민들에게 피해를 줄까요? 함양에는 명품매장을 개설하면 안될까요?저희는 결코 우리 어린이집이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기준을 근근히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에게는 매년 정원 이외에 100여명의 영유아들이 입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고 양질의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이 더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잠시도 보육시설의 운영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들겠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제품에 불과하던 우리가 명품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모두에게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의 글에서 밝힌 내용을 다시 한 번 적습니다.저희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지난 6년간 매년 100여명에 가까운 영유아들이 소위 말하는 대기자로 있습니다. 물론 자리가 없어서 부득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는 아동들이 다수가 있습니다만 아예 타지역으로 이사를 간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이들이 왜 우리 관내 다른 어린이집에 자리가 있음에도 자녀들을 보내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그렇다고 저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지도 저희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옳을 수 있고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어린이집 인가에 대한 문제는 옳고 그름을 가려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향해야할 방향의 문제이고 제가 19년간을 몸담아 온 아동복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 대해 물론 찬반의 양론이 있겠지요. 어쩌면 찬성하는 입장보다 함양의 고유 정서상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와 비난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릴 것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기에 각오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욕을 듣더라도 어린이집 인가제한 해제와 관련된 일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록된 말을 마지막으로 글을 접습니다. “위원님은 어린이집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을 걱정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