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이종성)는 본사 농지은행처(농지사업팀장 김자년)와 합동으로 거창군 삶의 쉼터에서 고령농업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지연금사업 설명회를 가졌다.농지연금사업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아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보전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신청인의 자격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 배우자 모두 만65세 이상(2012.12.31현재 1947.12.31이전 출생자)이며 농지소유자 본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지원부상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고 농지소유규모는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총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다.지급방식은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종신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으며 기간형으로 선택시 매월 받는 월지급금은 종신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