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골목상권 피해 완화 기대함양지역에 진출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조례가 17일 공포 시행된다. 함양군은 지역 내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17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5월6일 첫 휴무를 한다고 밝혔다.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휴무 대상에 포함되는 점포는 롯데슈퍼함양점이다. 롯데슈퍼는 의무 휴업 이외에도 매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함양군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매장면적이 3000㎡ 이하이므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군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시행에 따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로 함양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매출 피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