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5월2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 157.781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에 관심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함양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사무소와 군 홈페이지에서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하면 된다.열람 후 용도지역 안에 있으면서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인근의 토지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의견제출서에 기재하여 함양군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30일 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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