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소나무류 불법 굴취와 무단 반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타지역으로부터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소나무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등 12명의 전문인력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반을 편성해 올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이에 소나무를 취급하는 업체 및 숲가꾸기 산물 등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대상지를 단속. 방문·지도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엄단키로 했다.군관계자는 “함양군은 2008년 1월1일자로 소나무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병해충 책임구역 지정 등 관내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단속반 운영과 병행하여 산불예방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