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조례안 5건 의결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변경 하고. 기 폐지되었거나 이동이 된 관련법을 수정하여 개정코자 수정가결 했다.함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신설)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원안가결 했다.또한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평가대상시설물의 확대 및 관리주체가 다를 경우 위험도 평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표준안이 수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건전한 자금운영과 자금 융자지원으로 농업소득증대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의 관리·운용.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신설 및 일부조항 등을 개정하고. 융자한도 및 이율에서 가용자금의 30퍼센트 이내를 자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수정가결 했다.끝으로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농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농기계임대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농기계 반납시 임차인 본인이 반납하여야 한다 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가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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