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교통안전과 자동차관리 질서확립을 위해 법규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 및 단속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하는 불법 자동차와 규정 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동차를 일소하여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이번 일제정리 기간동안에는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구조변경차량.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을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군 관계자는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며 주변에서 무단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에는 함양군청 건설교통과(960-5194)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