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선거의 최대격전지는 5일장이 열리는 목화예식장 앞 노상부터 중앙시상 입구까지다. 이번 4·11총선까지 열흘을 앞둔 시점에 2일과 7일 두 번의 5일장과 6일 진주MBC에서 오후 6시부터 45분간 신성범·권문상·강석진 후보가 참여하는 대담·토론회가 최대 분수령으로 각 후보들 역시 이날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반면 지역정가에서 빅4로 이름을 올린 김창호 후보가 TV토론회 참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유권자의 알 궐리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지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공직선거법(82조의 24항3호)은 당 소속 국회의원이 5인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지지율 3%이상을 기록한 정당의 후보자. 4년 이내 해당 선거구 선거에서 10% 이상 유효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28일전)까지 실시·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에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참여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한 가지 요건만 해당하면 TV토론회 출연이 가능하다고 하나 정치신인은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가 없으면 TV토론회 참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사전 녹화한 후보연설만 토론회가 끝난 후 방송된다.경남도 선관위는 "토론회 초청 후보들이 동의를 하면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 경남의 경우 창원 마산회원구. 함안의령합천. 밀양창녕의 경우는 초청 후보들의 동의를 얻어 비초청으로 분류된 무소속 후보들이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선거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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