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민원행정서비스 일환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보완 민원후견인제도와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군에 따르면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인 방문시 행정경험이 많은 담당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상대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민원의 도우미 역할을 함으로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상대적으로 행정경험 및 지역실정에 밝은 담당급 공무원이 건축분야 등 5개 분야 12명으로 구성된 후견인이 민원접수에서 종결까지 협조 및 유기적 보완과 불가능할 경우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나. 또한. 민원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해 민원의 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해 민원처리의 안정성 보장 및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