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산청사무소(소장 김종원)는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3월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 3개 기종을 추가하여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한다고 밝혔다.따라서.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종전 2톤 미만에서 4톤 미만으로 확대)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로인해 농업인들은 연간 981억원(농기계 대수 약 37만 3천대)의 추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량은 농촌진흥청의 농작업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간 379ℓ를 정량 공급하며. 농업용로더는 기종과 규격을 기준으로 연간 1.200∼1.500ℓ를 공급한다.이는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발표(‘12.1.2)시 농업 전용 사용량에 대해서만 면세유를 공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농작업 이용현황을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면세유 공급량을 결정하게 되었다. 농업용 굴삭기와 사료배합기는 농촌진흥청의 농기계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공급조견표에 의거하여 면세유를 배정하게 된다.농업용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연간 공급량 제한 등 농업 전용 사용·관리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신고한 경우로 한정하며 농업인이 해당기종의 면세유 신청시 지역농협은 공급대상 기종임을 확인하고. 기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신고증(스티커)을 발부하며 농업인은 이 신고증을 차량에 항상 부착 운행해야 한다. 해당기종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에서 별도로 전산관리하고. 면세유 배정시기도 월별로 정량 배정하며. 월간 당겨 사용은 금지한다.함양·산청사무소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가산세 추징과 면세유 감량 배정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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